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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4 2019고단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호사거리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72세)을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