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마시기로 공모하고, 2014. 11. 2. 01: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B와 함께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5 병, 안주 등 1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현장 촬영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