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1743] 피고인은 1994. 12. 22. 국민은행 성내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11. 1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액면금 500만 원, 수표번호 D, 발행일 2014. 2. 15.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그 소지자가 지급기일 내인 2014. 2. 17.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500만 원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한 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정1744] 피고인은 1994. 12. 22. 국민은행 성내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9. 1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액면금 5백만 원, 수표번호 E, 발행일 2014. 1. 10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그 소지자가 지급기일 내인 2014. 1. 10.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정1814] 피고인은 1994. 12. 22.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강동구청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5.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총 4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