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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4나5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2013. 10. 24.까지 2차 경작분을 수확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추가 좀 더 성장할 때까지 수확시기를 늦춰달라고 했기 때문일 뿐 수확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① 본소와 관련하여 1차 경작분의 수확량이 감소한 것은 원고가 수확을 지체하는 사이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름병이 번졌기 때문이고, ② 반소와 관련하여 2차 경작분 중 원고가 반출을 제한하기 전까지 수확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수량이 21,000포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차 경작으로 40,000포기 이상의 배추를 재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무름병은 고온과 계속되는 장마로 방제시기를 놓쳐 배추가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1차 경작분을 수확하기 전 이틀간 있었던 집중호우 때문에 무름병이 번졌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는 2013. 10. 26. 오전에 원고가 경찰과 함께 와서 2차 경작분 배추의 반출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 25.부터 2013. 10. 28.까지 출하한 배추가 총 69,456kg 이고 그 중 원고가 2차 경작분 배추의 반출을 제한하기 전인 2013. 10. 25.까지 출하한 배추는 총 31,976kg 에 불과한바, 피고가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