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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정74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9: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산로 103 강선 마을 611 동 앞 주차장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C( 여, 58세) 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 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