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G, E는 이 부분 무고 범행에 앞서 속칭 ‘ 조건만 남’ 을 빙자 하여 성 매수 남성인 CE을 모텔로 유인한 후 CE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내용의 공동 공갈 범행을 공모한 후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 무고 범행은 위 공동 공갈 범행에 수반되는 것으로 CE이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CE을 강제 추행 혐의로 무고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이고, 무고 범행 직전에 다시 피고인과 G, E 사이에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무고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돌연 ‘ 검찰에서의 자백이 허위였고, 그와 같이 허위 자백한 것은 다른 공범들을 위한 것이었다.
’ 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큰 바, 피고인이 검찰에서 허위 자백을 할 합리적인 이유와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G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E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는 바 피고인이 이 부분 무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공범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E에 대한 공동 공갈 범행에 나아가기 전에 G, E와 사이에 공동 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