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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3 2013고단1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G건설 인수자금이 부족한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여러 군데 공사를 하고 있으니 2~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자금여력이 없었고, G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하여 채무만 1억 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1. 피해금 이체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