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좌를 사용해 잔고가 0원이고, 신탁계좌의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금전지급행위에 의한 입금액의 반환을 구할수없음[일부 국승]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합932
명의신탁계좌를 사용해 잔고가 0원이고, 신탁계좌의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금전지급행위에 의한 입금액의 반환을 구할수없음
피고의 제1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CCC의 사업장인 **젓갈식품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제1계좌에 대하여는 CCC의 명의신탁계좌로 판단(1심 및 2심 판단)하였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여 그 잔고가 "0"원이고, 신탁계좌의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금전지급행위에 의한 입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2014나10432 사해행위취소
겸 피항소인
MM
AAA
일부 국승
2015.8.26.
2015.11.11.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FFF 사이에 2009. 8. 27. 체결된 5,000만 원, 2009. 9. 10. 체결된 1억5,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199,724,1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724,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FFF 사이에 CC은행 계좌(계좌번호 ****-12-005198)에 관하여 2009.8. 27. 체결된 5,000만 원, 2009. 9. 10. 체결된 1억 5,0000만 원의 각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199,724,1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724,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FFF 사이에 2009. 9. 11. 체결된 5,000만 원, 2009. 9. 26. 체결된 1,500
만 원, 2009. 10. 29. 체결된 900만 원, 2009. 11. 10. 체결된 2,265만 원, 2009. 11.16. 체결된 1,1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부터 제3면까지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3면 제9행 중 ***-02-273658"을 "***-02-07365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FF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FFF이 주식회사 **젓갈식품(이하 '**젓갈식품'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용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FFF이 위 입금된 금원을 모두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어머니인 FFF은 2007. 5. 2.부터 2009. 12. 31.까지 **젓갈식품을 운영하였고, 피고가 **젓갈식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1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로 입금된 돈은 2009. 8. 29. **젓갈식품으로 900만 원이 이체되거나 2009. 9. 18. **젓갈식품 신용장대금으로 44,225,690원(35,725,690원 + 8,500,000원)이 송금되는 등 주로 **젓갈식품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FFF의 가족들 생활비로 사용된 점, ③ 또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이전에도 이 사건 제1 계좌는 주로 **젓갈식품의 판매대금 및 FFF의 생활비 입출금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반면 이 사건 제1 계좌의 거래내역 중 피고와 특별히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계좌는 FFF이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개설한 명의신탁계좌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FFF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로 FFF이 피고에게 2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 계좌가 FFF이 사용한 명의신탁계좌라면 위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로서 FFF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라
하더라도 FFF이 신탁한 금원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취소할 신탁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FFF이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제1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도 2013. 8. 2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FFF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계좌를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인정함), FFF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대내적으로는 출연자인 FFF이 피고에 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FFF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계좌에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만약 FFF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였다면 이는 FFF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2) 그러나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대법원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에 의하면 CCC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의해 이 사건 제1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모두 사용하여 2010. 5. 6. 위 계좌의 잔고가 0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 계좌 상의 예금채권을 FFF에게 양도하고 농협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의한 입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으로 신탁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FF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 제1 계좌의 잔고가 현재도 0원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아래와 같이 제2 예비적 청구를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취소만을 명하는 것도 그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4.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계좌가 FFF이 사용한 계좌일 경우,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2 계좌로의 이 사건 각 이체행위는 FF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이체행위 이전에 2007년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75,940원(84,253,980원 + 55,622,490원+ 8,099,470원) 상당에 대해서는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FFF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이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증여계약의 존재
가)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FFF이 관리하던 이 사건 제1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2 계좌로 합계 1억 76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FFF의 피고에 대한 증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이체행위 이전(1회 이체일인 2009. 9. 11. 이전)에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피고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으로 금원이 이체되는 등 피고가 위 계좌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이체행위 중 2009. 9. 11. 및 같은 달 26. 합계 6,500만원의 이체로부터 20여일 후인 2009. 10. 17. 이체된 위 금원 중 3,000만 원이 피고의 피부관리업소 임차보증금 지급에 사용되었고, 2009. 11. 16. 1,100만 원이 이체된 직후 위 이체된 금원을 약간 상회하는 1,200만 원이 위 피부관리업소 연 차임의 지급에 사용된 점, ③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결제되는 신용카드 역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이고, 그 밖에 위 계좌의 사용내역에 피고의 생활비 및 피부관리업소 거래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제2 계좌는 피고가 실제로 사용하던 계좌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FFF이 이 사건 제1 계좌에서 이 사건 제2 계좌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이체한 이 사건 각 이체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1.부터 2010. 4. 6.까지 사이에 2,850만 원, 그 이후 1,100만 원 등 합계 3,980만 원 상당이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다시 이 사건 제1 계좌로 이체된 점,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위 신용카드를 김복영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9. 22.부터 2009. 11. 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이 사건 제1 계좌로 이체시키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0. 4. 6.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시킨 사실, 이 사건 제2 계좌에서 결제되는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를 김복영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제1 계좌로 다시 이체된 금원 및 김복영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대금의 각 규모, 위 금원 이체 및 신용카드 결재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통한 증여를 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 내지 호의로 FFF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김복영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일시 사용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이하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이 사건 각 증여'로 변경 기재하기로 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을 제1, 16,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무렵인 2009. 9. 당시 FFF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 직전 이 사건 제1 계좌에 있던 109,626,549원과 그 밖의 예금채권 5,646,733원 합계 115,273,282원상당의 예금채권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은 앞서 본 조세채무 147,975,940원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267,143,645원 합계 415,119,585원 상당이 있어, FFF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FFF이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합계 1억 765만 원을 증여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FF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일부가 다시 이 사건 제1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FFF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FF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받았다고 하여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FFF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의 증여인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증여받은 현금 상당 가액인 1억 765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을 당시 FFF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CCC의 딸로서 FFF의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