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관0047 | 관세 | 1998-03-19
국심1997관0047 (1998.3.19)
관세
취소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향비, 통선료, 불개항장 출입허가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기타ㆍ운송에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봄이 정당함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거제세관 통영출장소장이 1997.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고지번호 OOOOOOOOOOOOOOOO)한 1997년도분 관세 4,874,610원, 가산세 487,4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일본으로부터 1997.4.3~1997.7.2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 등 10건으로 O, OO 등 OO(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용선운임외에 선박대리점수수료, 통선료, 국고항비,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이하 “선박대리점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기업사후조사결과 이 건 선박대리점수수료등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1997.8.1 청구법인에게 관세 4,874,610원, 가산세 487,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등은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바,
선박대리점 수수료는 선박대리점이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해양수산부, 해경등에 선박입·출항 예정통보, 입항·출항수속, 불개항장출입허가신청, 선박입출항에 따르는 제세공과금대납등 선장과 수입화주의 편의상 업무를 대행한데 대한 비용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선박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탁수수료이고,
통선료는 선박의 입항절차등을 수행하면서 이용한 통선사용 대가로서, 수입항 도착후에 선박이나 화물이동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서, 수입항에서의 체선료, 콘테이너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화물입항료등도 수입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부담시키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약에서 “수입항까지”에 대한 정의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입항후에 소요된 경비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함은 부당하고,
국고항비는 해양수산부에서 구해운항만청 고시에 의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입항수수료이고,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는 관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징수하는 공과금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기타공과금”은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를 금지한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지금까지의 선박대리점수수료등의 지급형태가 관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세관당국 및 수입화주 공히 비과세로 인식하여 왔으므로 소급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과세가격에 가산할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까지 즉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밧줄을 부두비트에 걸어 선박을 고정시킨 시점과 장소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박대리점수수료는 선박의 입항예정통보, 입항신고 등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선박회사가 선박대리점에 지급하는 선박운항비의 일종으로서 화주가 부담하는 실제운임의 구성요소로서,
청구법인이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료이외에 일반적으로 선주가 부담하는 위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어떤형식으로든 운임등을 지급한 것이고, 해양수산부에 납부하는 국고항비나 세관장이 징수하는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 용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용선료 또한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것이므로 모두 운송과 관련하여 실제 하역준비가 완료된시점과 장소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
(2) 이 건 추징처분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해당되는 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납세신고시 선박대리점수수료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과세가 누락된 것으로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판례에서도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경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가산요소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기타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2항 제2호 및 3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한(할)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수입항 도착후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과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의 세금·기타공과금”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에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에 의하고,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운임등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관세법 제44조에 외국무역선 또는 무역기는 개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왕래할수 없으나 대통령령에 의하여 불개항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불개항장출입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운항만청 고시 제96-1호) 제17조에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접안료, 정박료등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일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의 특성상 검역묘지에서 입항수속을 마치고 인근의 불개항장에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수입통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일본의 거래선과는 FOB, C&F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선박은 국내업자로부터 1회에 300~400만원에 용선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시 선박의 입항신고등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선박대리점에 선박대리점수수료,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여 통선에 따른 통선사용료를 지불하고 선박의 입항료·화물입항료등 국고항비를 해양수산부에,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를 세관에 각각 납부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고시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과세가격 가산요소로서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까지 즉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밧줄을 부두비트에 걸어 선박을 고정시킨 시점과 장소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해석하여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이 모두 운송과 관련하여 실제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해당된다하여 과세가격에 가산·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한 제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6호에서 과세가격의 가산요소로서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고시 제3-5조 제1항에서 「“수입항까지”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령 등에서 수입항 도착후의 구분 가능한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입항까지”의 개념에 대하여 WTO 신평가협약에서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
(라) 기본적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은 운송목적지까지의 포괄적 운송대가이어야 하는 바, 관세법령이나 WTO 신평가협약에서는 “수입항까지”에 대한 정의가 없고, 관세청고시에서는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밧줄을 부두비트에 걸어 선박을 고정시킨 시점과 장소까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수입화물의 특성상 포괄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법령이나 협약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확대해석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위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외국무역선이 개항장에 입항하여 세관장에게 입항신고를 하면 사실상 이 장소와 시점을 수입항까지로 보아야 하며 이후 수입화물의 특성에 따라 불개항장사용이나 별도 화물하역장소로 이동 또는 여타 운송수단을 추가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데 소요된 비용등은 국내에서 생성된 운송이나 기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특히 WTO 신평가협약 주해 1의 3호의 다목 및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등에서 국고항비,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는 기타공과금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선박대리점수수료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관세추징내역
(단위 : 원)
추 징 번 호 | 신 고 번 호 | 관 세 | 가산세 | 합 계 |
OOOOOOOOOOOOOOOOOOOO (97.8.1) | OOOOOOOOOOOOOO (97.4.3)등 10건 | 4,874,610 | 487,410 | 5,36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