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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5고정7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3:00 경부터 같은 달

8. 17:00 경까지 사천시 C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인근에 모텔을 건축하여 운영하려고 하면서 아무런 협의 없이 모텔 입 ㆍ 출입 도로와 연결된 사도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통행을 막기 위해 쇠뭉치( 길이 100cm, 폭 10cm) 7개를 설치하고 경운기를 도로 가운데에 놓음으로써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D가 운영하는 E 모텔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수사기록 2 책 중 2권, 40-46 면, 49-51 면, 63-6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85 조( 교통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쇠뭉치를 2m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쇠뭉치 옆 도로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치한 쇠뭉치의 간격이 실제로 2m 였는 지에 관하여도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간격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형 승용차의 전폭( 앞부분 넓이) 이 2m 가까이 (1.86m 내지 1.92m) 되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폭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쇠뭉치 사이로 승용차의 출입이 매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 역시 E 모텔 개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쇠뭉치 사이로 출입하지 못하고 쇠뭉치 옆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시멘트 포장을 새로 하여 출입하였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