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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9 2018고단63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3. 05:45 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3. 07:20 경 김천시 김 천로 164에 있는 김천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전항의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이마로 앞에 있는 책상을 들이받아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지구대에 연행되어 가 서도 바닥에 침을 뱉고 책상 유리를 부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개인 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비로 파손된 유리를 교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