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3. 05:45 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3. 07:20 경 김천시 김 천로 164에 있는 김천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전항의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이마로 앞에 있는 책상을 들이받아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지구대에 연행되어 가 서도 바닥에 침을 뱉고 책상 유리를 부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개인 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비로 파손된 유리를 교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