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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188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8. 기장군 일광면 원리 산141 일원의 산사태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 공고(기장군 공고 제2014-1610호)를 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8. 25. 산사태 복구공사(일광면 원리 산141 일원) - 사업위치: 기장군 일광면 원리 산141번지 일원 - 공사개요: 산사태복구공사 1식(사방댐 설치 및 기슭막이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총액입찰, 지역제한(부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239,655,000원(추정가격 217,868,181원 부가가치세 21,786,819원) - 입찰유의사항: 본 공사는 재해복구사업으로서 입찰 참가자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8. 25. 산사태복구공사 중 1개 사업에만 낙찰자로 선정되며, 지역별 낙찰자 우선순위는 "정관면 용수리 산74 외 2개소 정관면 달산리 산14 외 1개소 정관면 매학리 산33-1 일광면 원리 산141" 순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다.

(5)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