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8. 기장군 일광면 원리 산141 일원의 산사태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 공고(기장군 공고 제2014-1610호)를 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8. 25. 산사태 복구공사(일광면 원리 산141 일원) - 사업위치: 기장군 일광면 원리 산141번지 일원 - 공사개요: 산사태복구공사 1식(사방댐 설치 및 기슭막이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총액입찰, 지역제한(부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239,655,000원(추정가격 217,868,181원 부가가치세 21,786,819원) - 입찰유의사항: 본 공사는 재해복구사업으로서 입찰 참가자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8. 25. 산사태복구공사 중 1개 사업에만 낙찰자로 선정되며, 지역별 낙찰자 우선순위는 "정관면 용수리 산74 외 2개소 정관면 달산리 산14 외 1개소 정관면 매학리 산33-1 일광면 원리 산141" 순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다.
(5)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