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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L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바, 피고인은 2013. 5. 7. 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4-14 소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한티역 방면에서 도곡1동 사무소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A 운전의 위 BMW X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B 운전의 위 마티즈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계속하여 B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면서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마티즈 차량 우측 옆 부분 및 우측 뒷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 및 옆 부분으로 충돌하자(이하 ‘2차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차량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M(여, 2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머리 부위를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기능 손상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