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7 제4376호 | 기각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법리
기각
20190703
청구인은 사업주의 아들로, 동 사업장은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하나 주로 가족 구성원(사업주와 배우자 및 청구인)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 개시 시점부터 아버지인 사업주와 함께 일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2017. 2. 23. 사업장에서 일하던 도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상병명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의 골절, 우측 엄지손가락 으깸손상”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위치라기보다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지위관계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업무 결정을 하며, 급여도 생활여건에 따라 수시로 지급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1)청구인은 사업주의 직계 비속이지만 결혼을 하여 거주지에서 생계를 달리하면서 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동 사업장은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백번 양보하여 다른 상시근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 결정사례(첨부)에서 친족만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심사하였으며,2)청구인이 사업주에게 금전을 대여 해주었지만, 2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로 소액이며, 사업주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으로 남한에 돈을 빌릴 친척 및 다른 지인이 많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주로 볼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시켜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으며,3)청구인은 기계 조작 및 집게차 운전에 숙련되어 사업주에게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기계사용?업체 방문에 있어 지시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출근시간은 오전 8시, 퇴근 시간은 오후 8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평소 구체적인 업무 지시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받지 않았지만, 지각을 하였을 때 사업주에게 구두 경고 등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았으며,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월급여를 지급받았고, 4대보험 신고를 했으며, 처음에는 월 급여 200만원이었으나 업무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월급여를 상승하여 350만원을 받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숙련도 향상에 따라 임금 인상을 하였고,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인해 급여를 정기 지급기일인 30일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분납하여 월급을 매월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은 비일 비재한 일로, 이러한 사실관계로 근로자성을 부정시키는 원처분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며, 다른 거래 업체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사장 아들이 아닌 “집게차 기사”로 부르는 호칭이 있었으며, 2016. 7. 1.부터 4대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여러 가지 정황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6)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7) 거래 업체 진술서 사본8) 사업장 확인서 사본9) 천○○○ 및 청구인 은행 거래내역서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1)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 천○○○- 사업주명 : 김○○- 소재지 : ○○도 ○○시- 산재?고용적용일 : 2016. 7. 1.- 사업종류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 사업주와 동거친족 여부-청구인은 사업주(아버지)의 아들로 결혼하여 세대를 달리 구성하고 있으며, ○○도 ○○시에서 거주함.3) 근로계약서- 출퇴근 시간 : 08:00~17:00- 업무 내용 : 집게차 기사 및 생산- 급여 : 월 150만원- 지급 방법 : 매달 30일, 계좌 입금- 휴일 : 일요일4) 원처분기관 조사내용(출장내용 포함)가) 실제 근무현황- 근무시간 : 08:00~20:00(주간)/ 20:00~08:00(야간)- 근무내용 : 수거 및 납품기사 겸 현장기계 가동-출퇴근시간은 정하여져 있으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요청으로 사업장내에서 처리할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을 경우 야근, 휴일 근무함.나) 원처분기관 출장조사내용(2017. 3. 9.)-사업주(아버지)와 면담한 바, 2015. 10. 1.에 배우자(연○○)이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을 인수하여 6개월 정도의 사업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대표자와 사업장명을 변경하여 실제 가동을 시작할 때부터 아들과 함께 하였음.-청구인은 집게차를 운전하는 납품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사업주와 교대로 현장에서 기계 가동을 함. 근무 시간은 보통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평균 12시간 근무하고, 주간 및 야간근무시 사업주와 협의하여 유동적으로 근무하고 있음(가족이라 근로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진술). 평소 업무지시는 별도로 지시받지 않으며, 청구인 본인이 알아서 업무를 하며 복무위반이나 지시위반의 경우 제재조치는 없음.-급여 관련 내용도 기본 140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300만원 정도 입금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울 경우 250만원 입금하기도 한다고 진술함. (아이를 키우고 있어 300만원 정도 줘야한다고 진술)-청구인은 북한 이주자로 처음 한국에 와서 택배기사로 잠시 일했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동업자 이○○의 권유로 집게차 운전을 하며 근무하게 되었고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적은 없음. 사업장 개업 당시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4대보험의 취득을 신경 쓸 여유는 없었고 청구인이 개인사정(결혼)으로 은행대출 등을 위하여 4대보험 취득함.-희○○○ 운영당시 청구인이 희○○○(연○○)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용은 거래처에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사업자금으로 융통한 것이며, 투자금은 아니고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임.다) 급여지급 현황(계좌 입금)-2016. 7.~2017. 1. 급여는 총 2,34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급여가 매달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급여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월 1회~3회 불특정일에 입금됨.-청구인의 급여를 월 150만원으로 신고한 이유는 주변 업체들이 기본급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여 신고한 것이며, 월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입금한 이유는 청구인이 집게차 운전과 현장 일을 가리지 않고 하며, 휴일도 없이 일하기 때문에 더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임.5) 산재심사실 담당 심사장 현지 출장 조사 내용(2017. 7. 25. 사업주 면담)(사업내용) 동 회사는 희○○○(성립일 2011. 8. 30.) ○○도 ○○시에서 사업주 연○○(관계 : 모친)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당시에도 플라스틱을 수집해서 재생용 원료로 바뀌는 제조업을 하다가 2015. 10. 1. 사업개시일로 천○○○로 상호 변경과 새로이 사업자(사업주 김○○(관계 : 부친)를 바꿔서(성립일 2016. 7. 1.) ○○도 ○○시로 이사를 하여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동 회사는 가족(사업주, 배우자, 청구인)끼리 운영하는 회사로 간혹 일이 바쁘면 외부에서 일용직을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음.(고용관계) 청구인은 희○○○부터 계속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주된 업무는 집게차 운전원으로 외부에서 플라스틱 재생용 제품을 수집하고, 그 외 시간은 동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가공제품업을 수행함. 산재고용보험 가입이력은 희○○○에서는 2012. 5. 25. 취득하여 2015. 7. 30. 상실한 이력과 천○○○에서 2016. 6. 1. 취득한 이력이 있음.- 급여는 희○○○ 취득 당시에는 150만원을 받았으며, 2015. 퇴직시에는 250만원을 받았고, 천○○○에서는 2016. 6. 250만원을 시작으로 사고시점에는 3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함.(금전관계등) 원처분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천○○○에서 2016. 7.~ 2017. 1. 7개월간 총급여는 2,34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3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외근시 추가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 받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사업이 부진하여 급여를 제대로 못 준 것과 청구인이 내외 안팎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에 추가로 보존해 준 것이라고 진술함.-사업주는 천○○○이 사업장 이전후에 기계도입 및 사업장 정비로 인해 사업초기에 자금이 필요해서 자녀인 청구인에게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이것은 부모와 자식간에 도의상 빌려 준 것이며 추후에 갚아 주었다고 함.(사업용계좌 사용) 청구인은 2015. 12. 22.~2016. 8. 24. 기간에 사업주 사업용계좌에서 ○○화재, ○○할인마트, ○○마트등에서 카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됨.(추가사항) 사업주는 집이 ○○시이지만 현재는 거의 못가고 있어 공장(○○도 ○○시 ○○리)에서 생활하고 청구인은 결혼을 하여 ○○도 ○○시 ○○읍에서 현재 출퇴근 하고 있음.-사업주는 만약을 위해 가입한 4대보험이 사고가 나서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청구인은 아들이지만 분명히 동 사업장에서 월급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만큼 산재보험 처리가 되도록 요청함.4. 전문가 의견가. 최초요양신청서 주치의사 소견(○○병원)- 신청상병 :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의 골절, 우측 엄지손가락 으깸손상-종합소견 : 2017. 2. 24. 폐쇄적 정복술 및 강선고정술, 열상부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상병 및 기간 타당함.5. 관계 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1항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1항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인 ○○○○ 사업주 김○○의 아들로, 동 사업장은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하나 주로 가족 구성원(사업주와 배우자 및 청구인)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 개시 시점부터 아버지인 사업주와 함께 일을 시작하였고, 주된 업무는 집게차 운전업무로 업무 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사업주와 교대로 현장에서 기계 가동을 하고 있는 점, ○○○○ 사업용 계좌와 연계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계좌거래내역 상 불특정일에 불규칙적으로 금원이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정기적,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수하게 임금만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7.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산재보험법 제5조 및 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청구인은 사업주의 직계 비속이지만 결혼을 하여 생계를 달리하였으며 근무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업무에 제재를 받았고,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인해 급여를 정기 지급일인 30일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분납하여 월급을 매월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로 근로자성을 부정시키는 원처분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며, 여러 가지 정황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다.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사업 개시 시점부터 아버지인 사업주와 함께 일을 시작하였고, 주된 업무는 집게차 운전업무로 업무 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사업주와 교대로 현장에서 기계 가동을 하고 있는 점, ○○○○ 사업용 계좌와 연계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계좌거래내역 상 불특정일에 불규칙적으로 금원이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정기적,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수하게 임금만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는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