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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558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59,775,558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8,849,3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1979. 7. 9.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한다

)와 혼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2) 선정자와 망인은 1995. 6. 16. 협의이혼을 하고 그 무렵부터 따로 살기 시작하였는데, 2012. 11. 26.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3) 망인이 2014. 1. 25. 사망함에 따라, 처인 선정자, 원고,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4) 피고는 망인과 선정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선정자가 일방적으로 2012. 11. 26.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 8. 23. 선정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5710호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7. 4. 25.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가정법원 2017르2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8. 1. 9.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등 현황 1)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6. 3.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선정자 3/7, 원고 2/7, 피고 2/7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타인에게 임대주면서 매월 2,500,000원의 임대료를 받아 오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2017. 6. 30까지의 임대료 합계는 31,974,1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만 국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