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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9.5선고 2017드단213865 판결

2017드단213865(본소)손해배상(이혼)·(반소)손해배상(기)

사건

2017드단213865 ( 본소 ) 손해배상 ( 이혼 )

2018드단206178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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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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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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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2018 . 8 . 22 .

판결선고

2018 . 9 . 5

주문

1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하고 ,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 반소원고 ) B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피고 ( 반소원고 , 다음부터 ' 피고 ' 라고 한다 ) B ,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 ( 반소피고 , 다음부터 ' 원고 ' 라고 한다 ) 에게 3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3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 B는 2012 . 4 . 경부터 동거하였고 , 2012 . 9 . 11 . 혼인신고를 하였다 .

나 . 피고 B는 2012 . 7 . 경 우연히 원고와 전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고 , 2013 . 12 . 경 전처 및 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는 원고의 말과 달리 실제 로는 원고가 전처와 업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 자녀와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다 . 원고는 2015 . 경 회사에서 독립하여 에어컨 설치 사업을 시작하였다 . 피고 B가 원 고의 일을 도와주면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 ( 피고 C의 누나 , 피고 C 등 ) 들과 어울려 회식을 하거나 찜질방을 다녀오는 등의 이유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졌다 . 이 때문에 원고가 피고 B의 외도를 의심하여 물건을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 였고 , 2015 . 10 . 3 . 경 피고 B가 물건을 부수고 폭행하려는 원고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

라 . 원고는 2015 . 10 . 말경 피고 B에게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였고 , 2015 . 11 . 말경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를 챙겨서 집을 나갔다 . 피고 B는 2015 . 11 . 초경 보험 , 저축 등 을 해약하여 2015 . 11 . 18 . 원고에게 7 , 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 2015 . 11 . 말경 원고의 요구로 원고에게 벤츠 차량을 돌려주었다 .

마 . 원고는 이사 전날에 집에 오겠다는 피고 B에게 " 나도 마음을 다 정리해서 오면 혼란스럽다 " 라는 문자를 보내고 , 이사 후에는 " 어차피 변호사가 있으니 만날 필요는 없 는 것 같다 . 서류로 정리할 방법이 있으니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바 . 원고와 피고 B는 원고가 이사한 2015 . 11 . 말경부터 별거하면서 별다른 교류 없 이 지냈고 , 원고가 피고 B의 협의이혼 요구에 응하여 2016 . 10 . 19 . 협의이혼하였다 .

사 . 피고 B는 원고와 이혼 전인 2016 . 4 . 경 영국으로 유학을 갔고 , 2016 . 5 . 경 누나 의 가족들과 함께 영국여행을 온 피고 C를 만났으며 , 2017 . 3 . 6 . 피고들 사이에서 신 00이 출생하였다 .

아 . 피고 B는 2017 . 7 . 경 원고를 상대로 신00이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 2017 . 9 . 5 . 친생부인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 , 을 제6호증 내 지 을 제9호증 ,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 변론의 전취지

2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 10 . 경 피고 B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잠시 별거생활을 하면 피고 B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예전처럼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하였다 . 그러나 피고 B가 2016 . 8 . 경 유학 비자 발급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 혼을 강하게 요구하여 부득이 2016 . 10 . 19 . 협의이혼하였다 . 원고는 2017 . 7 . 경 피고 B가 제기한 친생부인의 소장을 받아보고 , 피고 B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요구하 였음을 알게 되었다 .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 었으므로 ,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3 ,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혼인 후에도 전처와 계속 만나는 등 피고 B를 기망하였고 , 피고 B의 외도 를 의심하여 폭언 , 폭행 , 기물 파손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 피고 B의 임신 노력 에 협조하지 않았고 , 사업을 핑계로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피고 B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 집을 나가 재산을 정리함으로써 2015 . 11 . 경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 3 ,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3 )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만났으므로 , 원고에게 위자 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나 . 판단

( 1 ) 혼인관계의 파탄시기

원고가 2015 . 11 . 말 집을 나갈 무렵에 부부 공동재산인 살림살이 , 차량 , 예금 등 에 대한 분배가 마쳐진 점 , 원고가 피고 B에게 마음을 정리하였으며 ,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 별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B 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고 , 원고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별거를 시작한 2015 . 11 . 말경에 이 미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 2 ) 피고들이 불법행위 ( 부정행위 )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 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14 . 11 . 20 .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그러므로 피고들이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이전에 부정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 피고 B가 2017 . 3 . 6 . 딸을 출산하였으므로 , 원고와 법률혼 상태에 있을 때에 피고 C의 딸을 임 신하였음은 인정되지만 ,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2015 . 11 . 말 이전부터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 C의 영국유학시기와 임신 시기에 비추어 피고들은 2015 . 11 . 말 이후에 비로소 친밀한 사이가 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 .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 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 3 )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C가 혼인파탄 이전에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원고의 전처 및 자녀 문제로 인한 갈 등 , 피고 C의 늦은 귀가와 원고의 외도 의심 ,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원 고와 피고 C는 동거하는 동안 갈등이 심하였고 ,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분배하고 , 원고는 집을 나가며 , 피고 C는 이에 동의하면서 이혼을 예정한 별 거를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 즉 , 원고와 피고 C가 재산분배 및 별거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고 , 이혼을 예정한 별거를 시작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 혼인파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중 어느 일방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4 ) 소결론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이전인 2015 . 11 . 말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원고와 피 고 B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인정된다 . 그러므로 피고 B의 유책사유 및 피고들의 부정행 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원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3 .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