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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30 2018가단31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49,2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3.부터 2020. 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무압관수식 온수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위 목욕탕에 설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제작 및 설치 대금으로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를 제작하여 2016. 8. 30.경 원고가 운영하는 위 목욕탕에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보일러는 그 열매수의 온도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순환펌프가 가동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목욕수 온도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보일러의 가동이 중지됨으로써 열매수가 과열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열매수가 과열되어 수증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수증기를 방출하기 위한 방출관이 존재한다. 라.

2017. 9. 3. 이 사건 보일러를 가동하던 중 수실(보일러 연소실 외면과 외부 철판 사이의 공간으로 연소실 및 열교환기를 둘러싸고 있으며 열매수가 있는 공간)의 철판이 파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고 사고 당시 화재의 흔적은 없었고, 이 사건 보일러의 열교환기 및 연소실에는 변형 및 파손의 흔적이 없었으나, 열매수가 채워지는 수실 철판은 변형 및 파손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일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50,0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