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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48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7. 31.부터 2004.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2984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20.경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7. 31.부터 2004.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