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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3고정2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경 피해자 B이 사설 토토사이트(C)에 접속하여 85만원을 투자하고 불상의 프로그램 업주로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금 3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내가 A인데 나도 현재 불상의 프로그램 업주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 내가 피해자를 모아 그 사람을 보이스 피싱으로 사건이 되도록 해 줄테니, 현재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당금 3,000,000원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통해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6. 위 계좌를 통해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100만원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불상의 토토 사이트에 현금 200만원을 송금해주면 2시간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를 통해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