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 F의 공사를 맡아 진행하다가 기성고율 10%가 아닌 약 80%가 진행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완공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H, J의 경우에도 50 내지 70%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완공하지 못한 것으로, 모두 민사상 분쟁일 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영업을 위해 다른 업체들의 시공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고, 피해자들과의 공사계약 체결, 이행은 모두 피고인 A이 책임지고 하였는바, 피고인 B은 편취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용되는 법리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