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20 2016고단4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3:40 경 전 남 해남군 읍사무소 길 46에 있는 해 남경찰서 읍내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65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