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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4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건물 상가 1동 102호에서 상호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4. 17. 15: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탁자 3개, 의자 9개, 가스렌지 1개, 냉장고 1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칼국수 등을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