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정4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날 즉석 만남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8:44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모텔’ 302호 내에서 같이 잠을 잤던 피해자 D(20 세, 여) 가 누워 있는 틈에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로즈 골드 스마트 폰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동 기와 경위, 피해액, 미합의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