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 13:4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 대금 지불 문제로 위 식당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카운터 여자분에게 냈냐”는 질문을 받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뚝 부위로 위 D의 팔을 밀고, 계속하여 위 D, 식당 업주인 피해자 E과 함께 위 식당에 설치된 CCTV 녹화내용을 보며 피고인이 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팔로 위 D의 몸을 수 회 밀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밀고, 지갑을 던져 위 E의 목에 맞추고, 다시 오른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고 지갑을 던져 위 E의 우측 어깨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 13:45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한테 돈을 받고 왜 또 받냐, 이 도둑놈들아 사기꾼들아, 환불 가지고 되는 줄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다리 한쪽이 불편해도 너 하나는 죽여 버릴 수 있다, 두 번씩 돈을 받아 처먹는다, 경찰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6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