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3:54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