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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구단13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3. 10. 29. 원고에게, 원고가 2013. 9. 13. 02:40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상 2명을 발생케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 구호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정도여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회사에서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취소된다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1 먼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파손되어 합계 약 107만 원에 이르는 정도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