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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5나72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M...

이유

기초사실

A 소유의 영주시 L 임야 45,315㎡(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31.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접수 제24025호로 2007. 12. 3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소유이던 경북 봉화군 N 임야 148,718㎡(이하 '제2토지‘라 한다), M 임야 86,081㎡(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31.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접수 제12704호로 2007. 12. 28.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0. 3. 9. 제2, 3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톱텍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3, 을 18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소송 경과 및 재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A과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경매비용 5,271,200원을 변제받은 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하였다.

환송전 당심 판결 피고가 원고와 A을 상대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잔존채무액 208,560,045원을 변제받은 후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판결하였다.

환송 판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A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따라서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