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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7746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인천 남동구 B에서 요양기관인 ‘C의원’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원고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CMG제약(이하 ’CMG제약‘이라 한다) 영업사원 D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처방금액 1억 4,77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1,477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100만 원 및 추징금 1,477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5노1829). 원고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5. 11.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도1494, 이하 확정된 항소심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6. 12.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9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 가.

16) [부표 2]에 근거하여 6개월(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처분서(갑 제1호증 의 처분사유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기간이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금액은 1,47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서가 관련 사법처리 내역으로 이 사건 형사판결을 들고 있으며, 원고도 이 사건 형사판결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취득기간은 오기로서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인 것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