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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4 2014가합1020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0. 9. 30. I 주식회사에 80억 원을 대출하였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104억 원으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I 주식회사는 만기일인 2011. 10. 31.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3. 8. 22. 현재 대출원금과 이자 합계는 5,324,649,013원이다.

3)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이자 D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로서 2010. 1. 22.부터 2013. 1. 22.까지 D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2012. 8. 1. C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에서 1억 4,29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1억 2천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위 수표 중 1억 원은 2012. 8. 7. 피고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되었다. 다. 피고 A은 2012. 8. 8. 위 씨티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의 수표를 인출하였고, 위 수표는 2012. 8. 22.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0. 10. 4. 그 소유의 군포시 H아파트 381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에게 매매대금 4억 1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1억 6,8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2억 4,2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북부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1,46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06. 8. 30. 제49143호 의 피담보채무를 I이 승계하되, 채무자 A, 근저당권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