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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7 2012고단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7. 06:00경 서울 광진구 D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에 사는 필로폰 판매책 F가 알려준 G명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9. 12. 11:00경 서울 서초구 H버스터미널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위 F가 대구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서류봉투에 은닉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5.4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8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10경 위 제1항 기재 D 모텔 502호실에서 위 E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필로폰 약 5.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