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1.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의 집에서, 피해자인 누나 D(여, 50세)가 치매, 당뇨를 앓고 있는 C에게 약을 제때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며 “엄마 약을 제 때 챙기라 말이야, 가시나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고인을 피해 주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