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6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3:25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89에 있는 ‘동성화인텍’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106에 있는 ‘조선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3),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