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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0958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136,250,000원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가진 자인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4843호로 C의 한미개발에 기한 부동산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하여 ① 서울지방법원 99차21707호 지급명령 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4903호로,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0723호 확정판결 정본(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4904호로 각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한미개발(이하 ‘한미개발’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매매대금 46,283,241원을 원고와 피고를 위하여 2014.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공탁하였고, 2015. 2. 26.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6,269,041원을 원고에게는 1순위로 13,855,034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는 각 1순위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4903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9,065,925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4904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3,348,082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4903호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1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4903호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이 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6596호 가압류 결정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