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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3 2015고단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10:3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고래 등 숯불24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화네거리 교차로를 법무사 C사무소 쪽에서 진천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면오른쪽인 대동시장 방면에서 왼쪽인 119도원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260,224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