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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보험(요양)급여비용 징수금인 쟁점금액을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광1282 | 소득 | 2017-09-21

[청구번호]

조심 2016광1282 (2017.09.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금액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는바, 쟁점금액은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되,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그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구3313

[따른결정]

조심2019구14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한OOO이 2014.12.1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되,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한의사인 청구인은 기존의 다른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OOO에게 OOO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중복으로 개설하여 준 다음 2013.1.2.부터 2013.7.15.까지 한OOO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6.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확정신고(기납부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무납부)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한OOO이 청구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OOO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징수금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고지된 징수금 중 한OOO이 납부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10.20.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12.15.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의료업을 폐업한 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39조 등에 따라 환수가 확정된 날(2014.11.1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의료업 관련 사업소득이 없어 쟁점금액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은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환수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OOO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OOO에 따라 쟁점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 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과 다른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위법소득은 형법상 뇌물․알선수재 등의 범죄를 통한 이득, 행정법규를 위반한 거래를 통한 소득 등으로 나뉘며 형법상 뇌물․알선수재 등의 범죄를 통한 이득은 세법상 과세소득(기타소득)으로서 대법원 판례OOO의 심리대상이 되었으나, 쟁점금액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거래를 통한 소득으로서 동 판례의 심리대상이 되지 않은 위법소득이므로 동 판례를 원용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금액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보건용역 사업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환수 확정일 당시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관련 수입금이 없고 다른 수입금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보험(요양)급여비용 징수금인 쟁점금액을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OOO은 한의사로서 2012.2.23.부터 OOO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직접 운영하면서 한의사인 청구인의 명의로 OOO병원을 중복으로 개설하였고, 청구인은 2013.1.2.부터 2013.7.15.까지 OOO병원에서 한OOO에 의하여 고용되어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 및 한OOO은 OOO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3.14.부터 2013.7.25.까지 15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OOO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징수금을 고지하였고, 한OOO은 이 중 쟁점금액을 2014.12.15.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시 OOO병원 관련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2015.12.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및 관련 예규OOO등에 의거하여 환수가 확정된 날(2014.11.19.)에 의료업 관련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소멸하는바, 이유없다’고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는바, 쟁점금액은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되,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그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 생략)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5)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