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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14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G, H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G) 피고인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일명 ‘ 꽁지’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1) 검사( 피고인 E, F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E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G, H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G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H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G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의 임의 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도박에 참가하였던 원심 공동 피고인인 C, F 및 도박장을 개설한 M이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G가 일명 ‘ 꽁지’ 역할을 하였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 꽁지’ 역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G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E, F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위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