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9고정3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18: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적조회(D)
1. D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