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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7 2016가단31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10,000원, 선정자 C에게 1,875,000원, 선정자 D에게 1,87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자동차 도장 건조 용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2015. 9. 25.경부터 2015. 10. 1.(내지 그 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위 각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610,000원, 선정자 C는 1,875,000원, 선정자 D은 1,875,000원, 선정자 E은 2,250,000원, 선정자 F은 2,340,000원, 선정자 G은 2,250,000원, 선정자 H는 2,250,000원, 선정자 I은 1,875,000원, 선정자 J는 2,250,000원, 선정자 K는 1,575,000원, 선정자 L은 2,700,000원, 선정자 M은 2,610,000원, 선정자 N은 2,610,000원, 선정자 O은 1,575,000원, 선정자 P는 2,700,000원, 선정자 Q은 2,175,000원, 선정자 R은 2,610,000원, 선정자 S은 2,700,000원, 선정자 T은 1,620,000원, 선정자 U는 1,890,000원, 선정자 V은 1,890,000원, 선정자 W은 1,890,000원, 선정자 X는 1,575,000원, 선정자 Y는 3,000,000원, 선정자 Z은 1,875,000원, 선정자 AA은 2,250,000원, 선정자 AB는 2,250,000원, 선정자 AC은 2,250,000원, 선정자 AD는 1,875,000원, 선정자 AE은 1,620,000원, 선정자 AF은 2,610,000원, 선정자 AG은 1,890,000원, 선정자 AH은 1,575,000원, 선정자 AI는 2,610,000원, 선정자 AJ는 1,875,000원, 선정자 AK는 2,610,000원의 각 체불임금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중 가장 늦은 퇴직일인 2015. 10. 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은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