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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26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B( 여, 36세) 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 여, 3세), D( 여, 3세) 는 피고인과 B의 쌍둥이 딸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는 2016. 1. 20. 경 구미시 E 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작은 방의 벽지 및 벽면 내장재, 장판 등을 뜯어 먹어 훼손하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가두어 둘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작은방에 있는 유아용 침대( 가로 약 1m, 세로 약 60cm, 높이 약 75cm) 의 바닥을 뜯어 내고 윗부분에 각목과 나무 판자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여 우리를 만들고, B는 그 지붕 위에 세제와 박스 등을 올려 놓아 그 안에 들어간 피해자들이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게 만든 다음 같은 날 21:00 경부터 다음날 09:30 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방의 전등을 끄고 방문을 닫아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4. 경까지 매일 장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말 20: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이로 2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교상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09:3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우리에 갇혀 있던 피해자들이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우리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