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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0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7: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