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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7 2016고단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7:00 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62 세) 의 단감 농장 안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단감 농사를 지었는데 단감 시세가 나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난로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 )를 집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기 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압수된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