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5고정1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2014. 10. 22. 22:50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7 (좌동) 상록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3,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을래! 씹할 놈, 이 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오른쪽 귀 뒷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제1, 2회)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