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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26 2018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1.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대출 브로커 총책,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D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들은 D과 금융기관에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다른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D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14.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 임대인 피고인 A이 그 소유인 ‘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제 108동 제 204호 ’를 임차인 D에게 임대한다” 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으며, D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우장 산역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7,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이 사실대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D은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1. D의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