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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5.4. 선고 2015노1699 판결

절도

사건

2015노1699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전계광(기소), 남수연(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단3400 판결

판결선고

2016. 5.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1:00경 서울 송파구 *** ***-* '**마트 **점' 지하 1층에 위치한 **마트 가전매장에 진열된 시가 7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마트 소유의 태블릿PC(갤럭시 노트탭 10.1, 이하 '이 사건 태블릿'이라 한다) 제품 1개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발생 장소는 **마트 **점 지하1층에 입점되어 있는 '주식회사 **마트 ****마트점' 내 **마트 매장으로, **마트 매장의 계산대는 **마트 계산대와 분리되어 있어 **마트 입구에 있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마트 매장 쪽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마트 출입구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사건 태블릿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진열품이어서 도난방지 택이 붙어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경보가 울린 바 없었던 점, 위 **마트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위와 같은 구조를 알지 못하여 **마트 내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을 **마트와 별도로 설치된 **마트 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면 절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트 내 계산대만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태블릿을 **마트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과 달리 이전에도 **마트가 운영하는 전자매장이 일부 입점하여 있는 **마트를 이용하여 보아 그 운영주체 및 계산대가 별개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마트 내 물건에 대한 절도죄의 경우 해당 물건을 소지한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그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판단을 설시한 것으로 보이나, 절도죄는 절도의 고의를 갖고 해당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고, 절도의 고의는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계산대를 통과한다는 것은 절도의 고의가 있음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반대의 경우라 하여 곧바로 고의가 없다거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 매장 내의 진열품이었던 이 사건 태블릿에 연결된 전기선(케이블) 2개를 제거한 뒤 위 태블릿을 가지고 **마트 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마트 출입구를 통과하여 **마트 매장으로 나간 사실, 이 사건 태블릿은 진열품이어서 도난방지 택이 붙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트 출입구를 통과할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마트 매장 출구를 나온 후 직원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인지하고는, **마트 식품매장에 들어가 라면을 담으면서 진열된 라면상자들 사이에 태블릿을 교묘하게 숨겨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량의 식품을 계산할 돈조차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태블릿을 절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태블릿을 바구니에 담아 그 점유를 취득한 시점에 이미 절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그 이후 피고인이 **마트 계산대를 통과하기 전에 이 사건 태블릿을 두고 나왔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절도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1:00경 서울 송파구 *** ***-* '**마트 **점' 지하1층에 위치한 **마트 가전매장에 진열된 시가 7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마트 소유의 태블릿PC(갤럭시 노트탭 10.1) 제품 1개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태블릿 PC), 피해품 가격표,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참고인 수사), CCTV 영상 사본 CD,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4월 ~ 8월

[권고영역]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2013년 및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불량한 법정 태도로 보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종두

판사 권태관

판사 남세진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선고 2014고단34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