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 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부터 2013. 9. 6.까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 C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6. 10.부터 4개월, 계약금액 3억 1,000만 원으로 도급받은 후 상호불상의 업체에게 위 공사 중 비계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위 업체는 E에게 위 비계공사를 재하도급 하였다.
다. E의 작업팀에 소속된 F는 2011. 10. 26. 8:00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구급차량으로 이송되어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자상’의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F는 2011. 12.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0. 이 사건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아 F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F는 창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12. 12. 29. 사망하였고, F의 부 G과 모 H이 F의 소를 수계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은 2013. 4. 3. 위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4. 12. 4. 위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670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690호, 대법원 2015두189호,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는 F에 대해 요양급여 승인을 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