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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348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6-11-13

본문

불법사행성오락실 단속 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200634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강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8. 22. 20:00경 ○○○○○구 ○동 소재 “○○○○” 2층 룸살롱에서 (주)○○○ 대표인 김 모에게 사건처리와 관련된 사례를 요구하여 양주 등 2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후, 2003. 2. 27. 250만원의 향응과 금 200만원, 2003. 3. 24. 금 500만원, 2003. 5. 2. 금 506만원을 제공받는 등 동인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500만원의 향응과 1,206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바 있고, 2006. 7. 14. 12:00경 ○○ ○○군 ○○읍 소재 “○○○” 오락실 부근 다방에서 오락실 개업을 위해 공사 중이던 박 모에게 “이 오락실에 대하여 내사를 좀 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해야겠다.”라고 말하고 2006. 7. 15. 12:00경 위 “○○○” 오락실에서 박 모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으며, 2006. 7. 19. 19:00경 ○○ ○○○ “○○타워” 지하 “○○○” 룸살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박 모로부터 양주 2병 등 총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이를 갈취하였고, 2006. 7. 23. 위 오락실 사무실에서 “마누라 몰래 돈 쓸 일이 좀 있으니 돈 200만원을 달라.”라고 협박하고 박 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으며, 박 모의 제보에 의해 2006. 8. 2. 체포되고 2006. 8. 28. 구속기소 되었으며, ○○○, ○○○, ○○일보, ○○신문 등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김 모는 ○○○경찰서 강력2팀 팀장 최 모와 친한 사이로서, 자신의 회사직원 납치사건을 최 모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였는데, 사건처리가 끝난 후 최 모가 소청인에게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고 하여 2002. 8. 22. 룸살롱에 따라 갔을 뿐이며,

2003. 2. 27. 향응과 현금 2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김 모가 운영하는 (주)○○○의 인라인 스케이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여 2003. 2. 21. 소청인의 처 명의로 금 2억원에 ○○, ○○, ○○ 총판계약을 한 후 1억원을 송금하였는데, 2003. 3월 하순경 김 모가 이미 송금한 돈을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하면 10%의 지분을 주고 순수익의 10%를 배당해 주겠다고 하여 2003. 4. 17.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업계약 이후 2003. 3. 24.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김 모가 소청인으로부터 빌려간 4,000만원에서 제하기로 하고 금 500만원을 송금 받았고, 2003. 5. 2. 소청인의 연말 배당금에서 제하기로 하고 금 506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박 모는 소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약국” 옆의 주택을 오락실로 바꾸는 공사를 하면서 주차문제를 야기하여 박 모를 불러서 주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동인이 평일인데 출근하지 않느냐고 물어서 휴가기간이라고 하자 다음날 동인이 가족들과 저녁식사나 하라면서 30만원을 제공했던 것이고,

2006. 7. 18. 박 모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여 약속을 했는데 다음날 박 모의 오락실에 온 사람들이 약국입구에 주차를 하여 소청인의 처가 항의하러 갔다가 조직폭력배 풍의 남자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하여 소청인이 박 모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들이 누구냐, 조직폭력배로 보였다는데 내사를 해 봐야겠다.”고 하자 박 모가 동인들을 불러 사과를 하게 하였으며, 이후 전날 약속한 대로 저녁식사를 한 다음 소청인이 계산을 하자 박 모 자신이 사겠다고 하여 “○○○”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셨으며, 접대부 팁 30만원은 소청인이 계산하였고,

2006. 7. 23. 소청인이 (주)○○○ 사업투자와 관련하여 부친에게 빌린 돈 1억5천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박 모에게 200만원을 빌렸던 것이며,

김 모는 소청인에게 투자금 2억원, 개인 차용금 1억2천여 만원 등 총 4억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연락을 두절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소청인의 처가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했던 것으로서 강력형사를 지원하여 13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100억대 필로폰 밀매사범 검거 유공으로 2004년 1월 특진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김 모는 ○○○경찰서 강력2팀 팀장 최 모와 친한 사이로서, 자신의 회사직원 납치사건을 최 모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였는데 사건처리가 끝난 후 최 모가 소청인에게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고 하여 2002. 8. 22. 룸살롱에 따라 갔을 뿐이며, 2003. 2. 27. 향응과 현금 2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2003. 3. 24. 금 500만원은 김 모에게 빌려준 돈 4,000만원에서 제하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며, 2003. 5. 2. 금 506만원은 연말 배당금에서 제하기로 하고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김 모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수수는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되었으나 본건 징계와 관련된 소청인의 형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박 모와 주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동인이 평일인데 출근하지 않느냐고 물어서 휴가기간이라고 대답하자 다음날 동인이 가족들과 저녁식사나 하라면서 3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 오락실이 경찰대상업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업주 박 모도 소청인이 경찰관인 사실을 알고 “강부장”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지방경찰청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척결 계획 하달”(2006. 7. 4)에 의하면 2006. 7. 5.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불법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계획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은 박 모가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하는 직무관련자임을 알고도 동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2006. 7. 18. 박 모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술을 한잔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음날 박 모의 오락실에 온 사람들이 약국입구에 주차를 하여 소청인의 처가 항의하러 갔다가 조직폭력배 풍의 남자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하여 소청인이 박 모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들이 누구냐, 조직폭력배로 보였다는데 내사를 해 봐야겠다.”고 하자 박 모가 동인들을 불러 사과를 하게 하였으며, 이후 전날 약속한 대로 저녁식사를 한 다음 소청인이 계산을 하자 박 모가 자신이 사겠다고 하여 “○○○”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셨으며, 접대부 팁 30만원은 소청인이 계산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심사시 피소청인대리인은 소청인이 저녁식사비와 접대부 팁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박 모에게 오락실에 대한 내사를 전화로 언급한 사실과 그 이후 동인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소청심사청구서 및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이 (주)○○○ 사업투자와 관련하여 부친에게 빌린 돈 1억5천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2006. 7. 23. 박 모에게 200만원을 빌렸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심사시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업주가 오락실 금고에서 돈다발 2개를 꺼내 서류봉투에 담아주자 소청인이 이를 세어보지도 않고 챙겨서 나가는 모습 등 금품수수 장면이 “○○○” 오락실 CCTV에 녹화된 점, 금품수수 당시 박 모와 소청인은 알게 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쉽게 빌려주고 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모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00억대 필로폰 밀매사범 검거 유공으로 2004년 1월 특진한 점, 2006년 4월 ○○지방경찰청에서 “베스트 형사”로 선발되었던 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15년 11개월간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척결기간에 오락실 업주에게 “내사” 등을 언급하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