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2018가단9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970,000원과 그 중 125,875,000원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73,970,000원과 그 중 125,875,000원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