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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164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진행하는 파주시 D 주민자치센터 공사현장에 2018. 9.부터 2019. 1.까지 석재를 납품하였으나, 석재대금 중 65,324,04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파주시 D 주민자치센터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사용한 석재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도 피고가 아닌 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석재를 납품한 것이다.

피고는 E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지급할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하여도, 그 채무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상 단가 및 수량을 적용하여 계산한 108,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46,799,775원 및 E가 지급한 55,000,000원을 공제한 6,200,225원 또는 피고가 청구하는 65,324,041원에서 E가 지급한 55,000,000원을 공제한 10,324,041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석재를 납품한 것인지 여부 1) 갑 제2,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인 ‘파주시 D 주민자치센터 공사’ 현장에 167,123,816원 상당의 석재를 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석재를 납품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물품공급계약서(갑 제3호증)가 있고, 피고도 원고에게 석재대금으로 46,799,77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