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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9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생수에 희석되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A 특수강도죄 등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과거 2006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