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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합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정당 C후보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자신의 페이스북과 B정당 부산시당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B정당 당원인 미성년자인 D에게 선거운동 일정과 장소를 공지하여 D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7. 07:00경부터 08:30경까지 부산 E에서, D으로 하여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정당 C 후보 F의 성명이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B정당 기호 G이 표기된 피켓을 들고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을 향해 인사하는 방법으로 B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호소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8. 07:00경부터 08:30경까지 부산 H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D으로 하여금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B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호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D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실 확인), D 페이스북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협조 및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